공식화한 '금투세 폐지'…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

입력 2024-01-17 11:42   수정 2024-01-17 14:35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가 추진된다. 다만 정부는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는 상향한다.

아울러 정부는 잡음이 일었던 상법을 개정해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 도입 예정됐던 금투세 폐지키로…거래세는 인하
이날 토론회는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았던 지점을 개선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우선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없애기로 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 금투세를 두고 이른바 '큰 손'들의 이탈로 증시 전반에 타격을 있을 것이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있었다. 이에 국회가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바 있는데, 정부는 이번에 아예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인 세율 인하를 추진해온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작년 0.20%로 낮춰진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될 전망이다.
ISA 납입·비과세 한도 상향…'국내투자형'도 새로 도입
아울러 ISA의 납입 한도와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겠단 계획도 이날 토론회에서 새로 공개됐다. 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농어민용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용 1000만원)으로 2.5배 높인다.

금융위 분석에 따르면 종전 연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할 때 세제 지원 효과(의무가입 기간인 3년 기준)는 일반형 기준으로 46만9000원이었지만, 최대 400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그 규모는 103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서민형의 경우 세제 혜택은 종전 66만7000원에서 151만8000원까지 확대된다.

또 정부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ISA와 달리, 신설되는 국내 투자형 ISA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허용된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로는 약 1조5000억원을, ISA 세제 지원 확대로 2000억~3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SA 계좌 국내 투자형 도입과 금투세 폐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국민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금투세로 수익률이 낮아질 경우 해외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 떠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을 개선한다는 맥락에서 이번 제도를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주주들 반발 컸던 상법도 개정키로…이사회 책임 강화한다
정부는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을 조성하겠단 목적 아래 이사회의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액주주의 편리한 참여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의결권 기준일(연말)과 주주총회일(3월)이 달라 주식을 매도한 뒤 주총에 참석하게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겠단 것이다.

특히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해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을 막기로 했다.

또 상장사 주가가 기업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시장 평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들로 꾸려진 상품지수 개발 및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등도 검토한다.

배당금 규모를 미리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이 결산 때뿐 아니라 분·반기 배당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오는 6월 말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기관투자자 잔고 관리 시스템 의무화 등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매도 관련 대차(기관 등 대상)와 대주(개인 대상) 간 상환 기간 및 담보 비율 차이를 해소할 방침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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